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7. 2. 17:52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절차변호사] 누가 회생채권자인가요? 대위변제와 명의변경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도산(회생,파산) 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예컨대, 회사가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700원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1,000원의 대출을 받은 사안에서, 만약 회사가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는다면 누가 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채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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