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8. 3. 13:24
[공인회계사 출신 세금전문변호사]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당하여 주주명부에 등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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