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1. 18. 07:26
영화수입, 만화제작업체 파산신청 사례(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출신으로서 현재「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급불능 내지 지급정지에 이르렀을 때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파산선고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환가하고 법인의 채무를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그 환가한 금액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보다 쉽게 설명드리면 법인파산은 법인을 소멸시키면서 빚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로 영화수입, 만화제작업체가 법인파산신청을 하게 된 사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