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26. 17:56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회생절차와 금융리스채권 리스회사는 리스기간 동안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로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점유를 넘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대신 리스료를 지급받는데, 이중 ‘금융리스’는 리스이용자의 목적이 금융에 있고 특정리스이용자를 대상으로 범용성과 전용가능성이 희박한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회생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에서의 ‘금융리스채권의 취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리스에 쌍방미이행의 쌍무계약에 관한 법 제119조가 적용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리스이용자가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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