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9. 15. 09:04
통합도산법의 법정관리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도산법의 법정관리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면책 후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합도산법은 회사정리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통합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정식 명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화의제도는 폐지되었고, 파산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도울 목적으로 마련된 법안으로 기업의..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7. 10:46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세채무의 변제와 가산금,중가산금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면서 ① 자금수급계획(ex.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조달, 자산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신규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등)을 토대로 ② 조세채권,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상거래 회생채권, 금융기관 회생채권 등의 순서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대한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미확정채무(미확정구상채무 포함)에 대한 현실화시 변제예상액을 자금수지에 반영하는 자금운용(지출)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오늘은 자금운용(지출)계획에서 조세채무를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