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1. 13:47
주주명부의 효력(명의개서의 효력)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주주명부란 ‘회사에 대하여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의하여 작성되는 장부’를 말합니다. 합명∙합자회사에서는 사원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하여 누가 사원인지를 인식합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정관에 기재되지 않고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주주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회사로서는 (마치 부동산에 관한 권리상황을 등기로 관리하듯이) 특정시점에서 누가 주주인가를 획일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회사가 주주를 상대로 하여 집단적∙계속적 법률관계를 처리함에 있어..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