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6. 3. 08:16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대표권남용, 회사의 행위 무효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표권을 남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자기의 채무변제를 위해서 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거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 명의로 보증을 하는 경우 등이 전형적인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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