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2. 29. 07:31
기업파산절차, 별제권, 담보공탁(법인파산관재인회계사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에서 저당권 등 담보권자는 기업파산절차로부터 별제(別除: 특별히 제외함)되어 그 절차에 따르지 않고 파산절차 밖에서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별제권’이라고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오늘은 도산전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와 함께 기업파산절차에서 공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피공탁자가 별제권의 행사방법으로서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한 담보권 실행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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