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3. 09:21
회생파산변호사의 분할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합병, 분할 등과 같이 회사조직이 근본적으로 변경될 경우 주주와 채권자는 자신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 위와 같은 경우 상법에서는 (i) 주주보호의 관점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히 반대주주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청구권이라는 탈퇴권(Exit Right)을 부여하고 있으며, (ii) 채권자보호의 관점에서 채권자 이의절차 또는 연대책임 조항을 둠으로써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할에서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
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0. 14:20
회생파산변호사의 상법상 분할의 유형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실무적으로도 기업구조조정의 수단으로서 분할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오늘은 상법상 분할의 유형, 즉 분할의 모습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법 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①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단술분할’ ②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분할합병’ ③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 할 수 있다. →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의 병행’ 상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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