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9. 13:05
기업회생전문변호사 _ 회생절차개시 중지명령 기업회생전문변호사입니다. 기업의 회생절차는 법정관리를 개칭한 것으로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금융사고나 과잉투자 등의 문제로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기업회생전문변호사와 살펴볼 내용은 회생절차개시신청 접수 후 법원의 중지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산관계사건에 대하여 명할 수 있다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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