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6. 17:55
법정관리전문변호사, 기업회생절차 서류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접수한 S건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기 전까지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기업의 물품이나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에 S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으며, 채권자들도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정관리전문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정관리 명칭을 고친 경우로 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금융사고, 과잉투자 등의 문제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법정관리전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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