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29. 13:40
기업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 방법 미국 M사의 CEO가 주목했던 우리나라의 강소기업 A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 투자자 등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금융권 여신규모도 총 5000억원 수준에 달해 금융권의 피해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건실했던 한 기업이 판매부진 등의 이유로 경영악화에 시달리는 상황이 오면 선택할 수 있는 길 중 하나인 기업회생절차인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와 채권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어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림으로써 시작됩니다. 개시결정이 있어야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중지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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