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6. 4. 13:38
기업회생절차의 종결 보루네오가구는 경기침체에 따른 가구 수요 감수로 매출이 부진하고 유동성위기를 맞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었는데요. 주요 채권자들이 회생절차 종결을 희망하고 회생신청 당시 심각한 상황이었던 노동조합과의 관계도 개선되었기 때문에 회생절차종결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회생절차 종결에 따라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임종엽변호사와 기업회생절차의 종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기업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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