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16. 11:13
기업회생절차를 위한 신청 자금난을 겪고 있는 D그룹의 계열사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는데요. D그룹 임직원이기업회생절차가진행중인법정관리인의구조조정계획이지나치다는반발과함께집단사직서를내는사태까지벌어졌다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 재건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기업회생절차는 파산절차와는 달리 현재의 회사재산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만족 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재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줌으로써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절..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 17:18
어떤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국내 수제버거의 ‘원조’격인 C그룹이 재무구조 악화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그룹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법인회생은 과도한 채무 등의 원인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법원에서는 해당기업의 채권, 자산, 채무 등을 토대로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회생절차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어떤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영업이익 보다 차입금이자가 많은 회사 손익계산서 차원에서 판단할 때에는 영업이익으로 차입금의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는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