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2. 30. 14:27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 변호사] 자동화기계조리업 법인회생신청 상담 사례(13) 2015년부터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이 완화되는 등 중소기업 회생이 한층 쉬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부는 2014. 12. 9.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5. 7. 1.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50억 이하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안 인가 요건이 현행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또는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되었습니다. 아울러 회계법인 대신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 등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간이조사위원제도도 신설돼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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