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 17:18
어떤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국내 수제버거의 ‘원조’격인 C그룹이 재무구조 악화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C그룹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법인회생은 과도한 채무 등의 원인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법원에서는 해당기업의 채권, 자산, 채무 등을 토대로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회생절차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어떤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영업이익 보다 차입금이자가 많은 회사 손익계산서 차원에서 판단할 때에는 영업이익으로 차입금의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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