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6. 3. 11:19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후발적 경정청구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에 따라 확정된 조세를 납부한 후 그 확정된 조세채무의 내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유가 후박적으로 발생한 경우 해당 세금의 납부는 결과적으로 경제적 사실에 부합하지 앟게 되는바, 이처럼 경제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납세를 유지하는 것은 조세의 성지로가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후발적 사유에 기한 감액경정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함)는 2007. 3.경. 주주총회에서 20..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