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10. 15:35
회생계획인가결정 이후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고지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불복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자동확정방식’의 조세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징수하였다가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이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그런데 소득처분에 의한 의제소득(예: 대표이사의 횡령행위나 장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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