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28. 10:16
기업회생절차 _ 관리인의 부인권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회생절차에서만 존재하는 특이한 권리라고 할 수 부인권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온 채무자의 회사의 경우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관리인의 부인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의 부인권이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 회사가 행한 불공정한 행위를,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에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부인하여 채무자 회사의 감소된 재산과 기업의 수익력을 회복 시키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인권 성립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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