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5. 10:25
관리인 지위, 기업회생절차변호사 기업회생절차 신청 시 법원 파산부가 선임하는 제3자 관리인 또는 감사를 두고 한국 M&A투자협회와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파산부 측에서는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제3자의 지위를 가지고 감사는 투명경영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신중 할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절차를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절차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관리인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기관이나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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