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24. 09:22
기업회생, 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추천, 관리위원회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법인의 회생과 파산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관리위원회는 법정관리인 등의 선임에 관한 의견제시와 업무수행 감독, 평가, 회생계획안 심사, 채권자협의회 구성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위원회 설치 통합도산법 제16조는 회생사건을 적정·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지방법원에 관리위..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