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5. 09:36
기업회생변호사, 법인회생에서의 조세채권, 벌금, 과태료, 과징금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법정관리)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의 「조세 등 채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조세 등 채권의 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채무자에게 부과하여 발생하는 청구권은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회생절차에서 특별히 취급합니다. 이러한 것들로는 국세지방세가 대표적입니다.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것으로서 징수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들은 회생절차에서 국세지방세와 같이 취급합니다(이하 ‘국세지방세 등’이라고 합니다). 벌금, 과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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