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6. 19. 11:38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상담변호사] 기업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자의 신청인 적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자의 신청인 적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채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Ý 대법원 2014. 4. 29. 자 2014마244 결정 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