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2. 29. 07:53
공동관리인(기업회생신청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기업회생신청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지하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 재산의 관리처분권, 소송수행권 등 모든 권리와 권한이 관리인에게 이전됩니다. 관리인은 채무자, 채권자,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 모두를 대표하는 공적 대표자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관리인의 직무와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에 법원은 관리인의 일정한 행위에 대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관리인으로부터 주요 업무의 진행상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를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인을 감독하고 ..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8. 21. 08:33
[법정관리전문변호사 회계사 파산관재인] 공동관리인 필수적공동소송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75조는 제1항에서 “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공동으로 그 직무를 행한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를 분장할 수 있다.”, 제2항에서 “관리인이 여럿인 때에는 제3자의 의사표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관리인이 당사자 되는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95995 판결 「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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