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 26. 07:28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골프장회생과 계속기업가치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회생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계속기업가치’란 채무자의 재산을 해체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 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를 말합니다. 계속기업가치는 채무자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계속기업가치’는 ‘추정기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잔존가치의 현재가치’, 및 ‘비영업용자산..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