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9. 08:53
회계사 출신 도산(회생,파산) 변호사의 부인권행사의 효과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고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공평한 만족을 얻기 위한 분배의 기본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도산절차 개시 전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염가로 처분하는 경우 또는 특정 채권자와 결탁하여 그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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