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2. 3. 09:11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 법정관리인,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 전문변호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관리인에게로 이전됩니다. 관리인은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원활한 회생을 도모하는 한편 회생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74조는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게 하거나, 개인채무자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개인채무자 또는 법인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74조(관리인의 선임) ① 법원은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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