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3. 25. 10:19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건설회사 법인회생신청절차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건설회사는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공사에 필요한 보증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을 일으킬 수 없으므로 신규 수주가 매우 어렵고, 또한 발주처는 건설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건설회사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서에 기하여 보증기관에게 보험금의 청구를 하면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상 건설회사의 회생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건설회사 회생의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 변호사가 2015. 11. 6.에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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