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4. 7. 06:45
건설회사, 시행사 법인파산신청절차[회계사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경기 위축으로 주택, 건설업계는 심각한 시련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 변호사가 법인파산신청대리인 또는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담당하였던 건설회사, 시행사에 대한 법인파산신청절차 사례를 소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1. 건설회사, 시행사 법인파산신청절차 -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 채무자 회사는 2009. 5. 15. 미장, 방수, 조적공사업 등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임. - 채무자 회사는 설립 이래..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3. 26. 09:03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전문변호사] 건설회사 시행사 기업파산신청상담사례(52)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법인파산신청권자와 관련하여 채무자법인뿐만 아니라 채권자 역시 기업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에는 우선권 있는 채권, 후순위 채권, 기한미도래의 채권, 장래의 채권, 정지조건 성취 전의 채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별제권자도 미리 별제권을 포기할 필요 없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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