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8. 25. 09:45
[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 법인회생변호사] 건설업 자본금미달과 회생절차개시결정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는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건설업 등록의 말소사유로 규정하면서(본문) 그 예외사유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단서), 그 위임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3호 (가)목은 건설업 등록 말소의 예외사유 중 하나로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이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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