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1. 6. 15:42
건설업 회생의 유의사항[공인회계사 출신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 즉 법정관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처해있는 경영 상황(영업, 구매, 사업계획, 보증서발급문제 등)하에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설업 회생의 유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건설업 매출액에 대한 통계 자료 법원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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