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5. 16:18
법인파산변호사, 청산형 회생계획안 S그룹이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내더라도 이를 수용하는 실직적인 결정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하는데요. 청산형 회생계획안은 점거 파업하고 있는 노조원들의 강제진압을 전제로 한 방식으로 부당성을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산형 계획은 기업의 청산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을 말하며, 기업을 되살리기 위한 갱생형 회생계획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청산형 회생계획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형회생계획안은 기업을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률적으로 채무자의 법인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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