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27. 09:11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차이점 주요 법원 파산수석부장 긴급 간담회에서 부실 경영사주가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해 경영권을 되찾는 사례를 막기 위해 옛 사주의 경영권 회복시도를 차단하는 내용의 파산부 준칙 개정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개정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길 바라며,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생전문변호사와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점 무엇일까? 개인은 부채규모의 다과에 따라 개인회생과 기업회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회생은 실무상 일반회생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 기준은 담보부 부채 10억, 무담보부채 5억입니다. 개인채무자 중 영업에 필수적인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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