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1. 9. 09:58
개시 전 조사보고와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공인회계사 출신 법인파산관재인]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2조 제3호는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이란 특정의 채권자(예를 들면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나 소액채권자)가 아니고 채권자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본 경우, 이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파산절차 등이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향후 그러한 다른 절차에 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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