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1. 09:29
기업회생절차와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 개시 전 채무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의 의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전후하여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거나 부도가 나면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영업활동에 타격을 받아 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취소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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