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8. 7. 13:23
기업회생절차, 강제집행 중지 대상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에서는 그 필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중지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강제집행의 중지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 등의 중지 대상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하고 있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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