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3. 10:41
가집행선고, 가지급물반환,회생절차,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을 때 피고가 상소심에서 승소하였을 경우(또는 승소하는 것을 전제로) 어떠한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질 의 ‘갑’이 ‘을’을 상대로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을’은 1심에서 패소하여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갑’에게 해당 판결금(가지급물)을 지급하였는데 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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