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상담변호사,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담보목적물 멸실
- 법인회생
- 2015. 6. 11. 09:56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인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담보권이란 ① 회생채권 또는 ②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
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 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 내의 것을 말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회생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선순위의 담보권 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으로부터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4항). 한편 회생담보권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는 회생담보권에 속하지 아니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 신고된 회생담보권에 개시 후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부인하면서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공인회계사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로서 법인회생절차를 전담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개시 당시 존재하던 회생담보권이 그 후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할 경우 회생담보권고 소멸하는지 여부(소극)」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4186 판결【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판시사항】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유치권 등의 담보권이 존재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및 그 후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도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본문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유치권 등의 담보권이 존재하면 충분하고, 그 후에 담보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으로 존속하는 데 영향이 없다.
Ý 원심 판시사항: 회생담보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아니라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상의 권리이고,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2. 평 석
회생담보권은 민법이나 상법 등 실체법상의 담보권이 아니라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상 권리입니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담보권이 존재하면 충분하므로 그 후에 목적물이 양도되어 채 무자의 재산이 아닌 것이 되더라도 여전히 회생담보권자로 취급되고, 개시 후 담보목적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는 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회생절차에서 변호사의 자문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는데, 기업회생 분야는 일반 민사, 형사 업무와 달리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을 이해하면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토대로 회계, 세무,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업무수행 경험 그리고 인적네트워크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입니다. 기업회생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회생절차개시신청 단계’
재무제표 분석 및 관련 업종에 관한 제반 현황 분석을 통한 회생방안의 제시⇒ 회생절차개시신청, 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 ⇒ 대표자 심문 자문
2.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단계
부인권 청구 ⇒ 채권자목록 작성 ⇒ 시부인표 작성 ⇒ 채권조사확정재판 대응 ⇒ 조사보고서 분석 ⇒ 회생계획안 작성
3. 회생절차인가결정 이후 단계
회생절차종결 관련 자문, 인가 후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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