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법 전문변호사] 이혼과 세금

[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법 전문변호사] 이혼과 세금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ž파산ž조세법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이혼의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위자료)가 포함됩니다(민법 제843, 806). 또한 이혼을 하는 부부의 일방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중 취득된 공동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CPA)로서 많은 조세법(세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이혼과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위자료와 세금

 

. 위자료를 수령하는 자의 경우

 

(1) 소득세 : X

 

     이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받는 이혼위자료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등 어느 원천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수령자의 과세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기타소득의 범위】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증여세 : X

 

     위자료는 수령하는 자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는 경우 예컨대 실제적으로 부부간에 증여가 이루어졌으나 증여세를 포탈한 목적으로 이혼한 것처럼 가장하는 가장이혼의 경우에는 그 실질을 보아 위자료 명목의 재산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3) 취득세 : O

 

     이혼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부동산취득과 관련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지방세시가표준액의 4%)와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를 내야 합니다.

 

 

. 위자료를 지급하는 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O

 

     이혼위자료를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양도소득세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는 부동산에 대해 대금을 지급받지는 않지만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유상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1995. 11. 24. 선고 954599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18191판결【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부가 이혼하게 되어 부가 처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 대법원1989. 6. 27. 선고 8810183판결【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남편이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조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지급 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양도는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2. 재산분할과 세금

 

. 재산분할을 받는 자의 경우

 

(1) 소득세 : X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하는 것인바, 재산을 분할취득하는 자는 자기의 지분을 단독소유형태로 변경하는 것뿐이고, 이는 곧 자신의 실질적 공유재산을 청산받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거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소득세법에서 분할재산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2) 증여세 : X

 

¡ 헌법재판소1997. 10. 30. 선고 96헌바14

   ① 이혼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재산의 무상취득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으며, 설령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장이혼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할 조세정책적 필요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와 진정한 재산분할을 가리려는 입법적 노력없이 반증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은 채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기만 하면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입법목적과 그 수단간의 적정한 비례관계를 벗어난 것이며 비민주적 조세관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제의 본질에 반하여 증여라는 과세원인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고 자의적이며 재산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②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주된 입법목적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과세상 형평을 유지한다는 데 있다고 하나, 이혼과 배우자의 사망은 비록 혼인관계의 종료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관계, 신분관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증여세의 상속세 보완세적 기능을 관철하는 데에만 집착한 나머지 배우자상속과 이혼시 재산분할의 재산관계의 본질적이고도 다양한 차이점을 무시하고 이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다룸으로써 자신의 실질적 공유재산을 청산받는 혼인당사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

 

 

(3) 취득세 : O, 다만 세율의 특례적용(법정세율에서 20/1000 차감) 받음

 

지방세법 제15조 【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1000분의20)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6.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재산분할을 하는 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X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14401 판결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비교판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4573 판결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의 각각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한 경우 그 자산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에 있고, 다만 이 때 처분청이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고, 단지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정도 및 직업,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3.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세금 정리

 

위자료

재산분할

납세의무자

세금

과세여부

납세의무자

세금

과세여부

수령자

소득세

X

수령자

소득세

X

증여세

X

증여세

X

취득세

O

취득세

O(세율특례)

지급자

양도소득세

O

지급자

양도소득세

X

 

 

이상으로 이 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해 있을 때, 과세관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처분을 받았을 때, 회사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ž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본 변호사는 법인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파산관재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02–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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