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도산전문변호사, 회계사의 법인파산 사례-2022. 12. 2. 컴퓨터주변기기 제조업

1998년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KICPA)로 재직하면서 2005년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7기) 후 기업회생(법정관리), 법인파산, 분식회계 및 조세(세금)소송을 주요 전문분야로 하면서 2012년부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입니다(☏ 02-532-3930).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는 20년 이상 공인회계사와 법인파산관재인 겸 도산전문변호사의 경험, 도산 및 회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수 백건에 이르는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 및 기업회생(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이 필요한 고객의 니즈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OOO억 원 상당을 배상하게 된 한국OOO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1. 법인파산관재인
- 공인회계사 출신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도산(회생/파산)전문변호사

2. 파산회사의 사업목적
-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

3. 법인파산선고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채무자에 대한 대표자 심문결과에 의하면,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 원 미만이 라고 인정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 제549조를 적용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동시에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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