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파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절차 진행 과정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파산전문변호사] 법인파산절차 진행 과정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ž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ž파산ž조세법 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CPA)로서 많은 기업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함께 법인파산절차 진행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파산절차의 개관>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시되고, 원칙적으로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이하 절차의 개요를 설명합니다.

 

. 파산선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심리를 거쳐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법 제305조 제1, 306조 제1).

 

 

. 파산관재인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법 제355조 제1), 법원(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의 감독을 받으며(법 제358),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집니다. 변호사 가운데서 선임되는데, 2015년 현재 본 변호사를 포함한 총 23명의 변호사가 법인파산관재인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 환가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 1회 채권자집회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법 제312조 제2)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 채권조사

      장래 배당의 기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조사기일 내에 신고된 채권 및 그 이후에 신고된 채권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 함께 조사하는 데 이의가 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하고, 채권조사기일 이후에 신고된 채권 중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서 함께 조사되지 않은 채권은 특별기일을 정하여 조사합니다.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관재인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은 제1회 채권자집회와 병합하여 개최됩니다. 그리고 실무상 파산재단의 환가가 완료되었으나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절차로 나아가지 못하고 재단채권의 변제에 그치는 이시폐지 사건의 경우에는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조사기일을 추후지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배당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추가 채권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특별기일을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배당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 종결

      최후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합니다. 법인은 종결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 참고(동시폐지, 이시폐지)

 

         파산선고 후에채무자 재산의 환가 '파산채권의 배당이라는 파산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채 파산절차를 장래를 향하여 중지하는 것을 파산의 폐지라고 하고, 그 중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을 동시파산폐지(=동시폐지)라고 합니다. 동시폐지는 예상되는 파산재단이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예납금 조차 납부하지 못할 형편인 경우에 인정됩니다(법 제317조 제1, 법 제318).

 

         한편 동시폐지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시폐지가 있습니다. 이시폐지는 채무자 재산의 환가가 완료되었으나 파산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는 나아가지 못하고 재단채권의 변제에 그치는 경우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념

환가절차

배당절차

1st 환가

2nd 재단채권의 배당

3rd 파산채권의 배당

동시폐지

X

X

X

이시폐지

O

p

X

파산종결

O

O

p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 재직하고 있는 변호사는, 제조업, 건설업, 해운업, 골프장업, 리조트업, 게임업, 여행업, 엔터테인먼트업, 영화상영업, 축산물 가공 저장처리업, 병원(의료법인, 개인병원)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많은 법인파산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도산방안을 제시하면서 i) 만약 법인회생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의 수립, 조사위원의 1차조사보고서에 준하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평가, 법인회생절차신청서 작성, 채무자심문사항 작성, 채권자목록표 작성, 시부인표 작성, 조사위원 대응,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대리, 회생계획안의 작성, 회생절차종결(법정관리졸업) 모든 업무를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고, ii) 만약 법인파산방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토대로 법인파산절차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법인파산 선고 후의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는 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경험을 살려 기업회생절차 기업파산절차에 특화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도위기기업의 진단, 법인회생신청절차 법인파산신청절차 전략의 수립 실제 수행과정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인 자문위원들과 함께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One-Stop 서비스 제공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부도위기 등에 기업회생파산신청절차의 자문이 필요하실 언제든지 임종엽 변호사ž공인회계사ž법인파산관재인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 532–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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